구분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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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세심한 육안검사를 통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기록된 상태로 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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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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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 건축물 |
※ 그 외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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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 순찰과 유사한 육안검사 |
면밀한 육안점검과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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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 현장조사 및 시험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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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범위 | 1종 시설물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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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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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시설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5층 이상~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 이상~5천㎡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5백㎡ 이상~1천㎡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3백㎡ 이상~1천㎡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11층 이상~16층 미만의 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5천㎡ 이상~3만㎡ 미만의 건축물 5천㎡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청사 |
Ⅰ정밀안전점검 조사항목 및 내용
구분 | 조사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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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조 S.R.C 조적조 |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둥부재 간격 및 부재규격 |
균열 |
균열폭, 면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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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노후화 |
박리, 박락, 누수 · 백태, 철근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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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탄산화 |
탄산화 진행깊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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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L | 강재의 규격 |
강재강도 및 부재규격 |
용접 접합상태 |
용접부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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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접합상태 |
볼트 누락, 풀림, 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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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의 부식도 |
방청과 강재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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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피복 |
내화피복 두께 및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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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ㆍ변형 | 기울기 |
건물 기울기 |
기초 침하 |
부동침하 |
Ⅱ현장조사 항목
현장조사는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내용을 적절히 혼용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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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반발경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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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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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노후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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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접합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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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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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침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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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조사(콘크리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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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조사(철골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