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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목적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세심한 육안검사를 통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기록된 상태로 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관련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이하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이하 “세부지침”)
(4) 기타 관련법규

점검시기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건축물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그 외 시설물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점검방법

순찰과 유사한 육안검사

면밀한 육안점검과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점검사항

현장조사 및 시험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점검대상범위 1종 시설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2종 시설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3종 시설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5층 이상~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 이상~5천㎡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5백㎡ 이상~1천㎡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3백㎡ 이상~1천㎡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11층 이상~16층 미만의 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5천㎡ 이상~3만㎡ 미만의 건축물 5천㎡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청사

정밀안전점검 조사항목 및 내용

구분

조사항목

내용

R.C조
S.R.C
조적조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둥부재 간격 및 부재규격

균열

균열폭, 면적률

표면 노후화

박리, 박락, 누수 · 백태, 철근노출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 진행깊이

ST'L

강재의 규격

강재강도 및 부재규격

용접 접합상태

용접부 결함

볼트 접합상태

볼트 누락, 풀림, 이완

강재의 부식도

방청과 강재부식

내화피복

내화피복 두께 및 손상

변위ㆍ변형

기울기

건물 기울기

기초 침하

부동침하

현장조사 항목

현장조사는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내용을 적절히 혼용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실시한다.

  • 콘크리트 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표면 노후화 조사

  • 볼트접합상태 조사

  • 기울기 측정

  • 부동침하 측정

  • 제원 조사(콘크리트 부재)

  • 제원 조사(철골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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