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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감리)

건설기술용역업(감리)

감리 제도

책임 감리 제도 도입 배경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발주자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뉘어 적용하는 2가지 법령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감리는 1962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어온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해서, 공공부문 감리는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고 1994. 1. 1부터 책임감리 제도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1962년 '건축법'의 제정으로 시작 되었으며, 1963년 '건축사법'의 제정으로 현행 민간감리제도가 대두됨. 이 때에는 건축사가 "시공의 적법성과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감리업무가 처음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그 후 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설공사 규모의 증대로 인한 감독요원의 부족을 해결하고 기술 능력 및 공사품질향상, 시공과정의 감리능력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시공감리 규정'을 제정/공표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8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공사 제도 개선 및 부실대책'이 마련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리원이 감독관의 보조업무로서 역할을 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되자 1987. 10. 24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990. 1. 1부터 감독공무원의 기술능력 및 감독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민간 감리전문회사를 신설 육성하여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사고로 인해 1994. 1. 1부터 5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감리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감리 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수차례의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토목 감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리기법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대의 고객만족을 창출합니다.
감리부분 전 분야에서 획득한 면허와 우수한 인력, 체계적인 품질보증시스템, 풍부한 현장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공 및 민간분야의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의 건축물 건설에 대한 확인, 감독, 관리함으로써 품질확보, 비용절감 등 사업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 공사 감리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해체 감리

감리자의 업무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공사시행 전 단계

1감리업무 착수준비

1.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2. 해체계획서
3.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4.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

2해체계획서 검토

1.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단계

1공정관리

1.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ㆍ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4.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공사추진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8.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2시공확인

1.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2.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3.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4.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5.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6.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7. 민원 및 환경관리

3안전점검표

1.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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