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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사전조사/피해조사

현황 및 사전조사/피해조사

사전조사 개요

건축, 토목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은 각종 공사영향에 의해 물적피해를 받을수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소음은 인접지역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민에게 인적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다.

1건물철거시 진동, 충격, 소음, 분진의 발생

2엄지말뚝, 파일 등 매입·항타시 진동, 충격, 소음

3지하굴착, 암반파쇄, 발파시 진동, 충격, 소음

4흙막이 변위, 지하수 유출, 수위저하에 의한 지반침하 및 인접건물 변위발생

5구조체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발생



공사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적 상황으로부터 인접건물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영향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물 및 주민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최종적으로 시공사와 주민간 발생할 수 있는 공사중 민원,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제시할 수도 있다.

사전조사 수행방법

시공사와 주민 상호간 협의에 의해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여 사전, 사후, 계측조사를 수행토록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원인제공자인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안전진단 기관은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변건물의 영향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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