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Ⅰ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목적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각 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 유도함으로써 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Ⅱ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주체 및 제출시기
- 작성 제출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Ⅲ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상 공사는 아래와 같음.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 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 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다.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마. 높이가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 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바.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사.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Ⅳ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작성 된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2항 ~ 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검토를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건부 적정 및 부적정 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