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건축물관리법 [링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링크]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링크]
건축물관리법 매뉴얼 [링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링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링크]
건축법 시행령 [링크]
Ⅰ건축물관리점검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며, 대상 건축물로는 관련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 점검시기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점검수행자 :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등
Ⅱ점검절차 및 점검항목
①법규 유지, ②기능 유지, ③에너지 및 친환경, ④구조 안전, ⑤화재 안전의 5가지 항목에 대한 법률, 성능 등을 검토
1법규 유지 ( 대항목 3개, 소항목 17개 )
법규 유지 항목은 대상 건축물의 조경 면적, 건폐율, 용적율, 건축선 유지, 범죄 예방 등이 현행 법규에 위배되는지를 현황 조사 및 검토 후 점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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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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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확보 높이 및 구역별 높이제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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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면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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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층 면적 확인
2기능 유지 ( 대항목 3개, 소항목 9개 )
기능 유지 항목은 대상 건축물의 급수 성능, 배수 성능, 냉방 성능 등이 이상이 있는지를 현황 조사 및 검토 후 점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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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작동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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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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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성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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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 조사
3에너지 및 친환경 ( 대항목 2개, 소항목 2개 )
에너지 및 친환경 항목은 대상 건축물의 단열, 결로 성능 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현황 조사 및 검토 후 점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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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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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마감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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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마감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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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성능 시험
4구조 안전 ( 대항목 3개, 소항목 9개 )
구조 안전 항목은 대상 건축물의 구조적인 부분(구조 부재 점검, 청문 점검)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현황 조사 및 검토 후 점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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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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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층 하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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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마감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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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현황 확인
5화재 안전 ( 대항목 3개, 소항목 10개 )
화재 안전 항목은 대상 건축물의 방화구획 성능 유지, 지하층 소방설비 성능 유지 등이 이상이 있는지를 현황 조사 및 검토 후 점수 산정
구조적인 부분(구조 부재 점검, 청문 점검)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현황 조사 및 검토 후 점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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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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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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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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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