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링크]
- 동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링크]
- 동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링크]
- 동 시행령 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링크]
- 동 시행규칙 제59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링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링크]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링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계관리법』 등 [링크]
타워크레인 안전책임기술인 관련법령 [링크]
Ⅰ실시시기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1『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에 따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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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m 이상인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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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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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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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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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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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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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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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필요한 경우에 실시)
5『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건설공사
- 초기점검(준공 전 1회 실시)
Ⅱ실시방법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 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 하여야 한다.
Ⅲ 점검사항
1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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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분전반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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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배전함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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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단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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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설치상태
2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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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강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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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배근 탐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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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배근 상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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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내부상태
3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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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도로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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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구조물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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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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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 설치상태(분진발생)
Ⅳ 타워크레인 안전책임기술인 자격요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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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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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8일에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⑥에 의하면,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밖에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2019. 6. 25.,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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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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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4일에 신설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4항 ③에 의하면, 영 제100조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 12. 1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나목1 또는 2)
구분 |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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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주임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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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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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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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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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